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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의 손님으로 갔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20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노래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샤워를 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꺼내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놓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1. 08:3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의 동의 없이 C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C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3.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6회에 걸쳐 합계 61,963,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18. 1.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나자 2018. 1. 22.경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았고, 2018. 2. 5.경 경찰에서 이 사건 절도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입건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자신은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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