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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19 2019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손등이 닿았고, 그 정도가 스치는 것보다는 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12:12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위 편의점 후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문 근처 쓰레기 분리수거대 앞에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 D(여, 12세, 가명)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편의점 내부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왼편에 카운터(계산대)가 있고 중간에 출입문이 있으며 오른편에 테이블(상부는 음식물을 놓고 간단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부는 덮개가 달린 쓰레기통 형태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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