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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4 2015고단14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1. 23:3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마치 우유를 사는 것처럼 먼저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점주가 있는지 여부, 복권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나와 피고인 A에게 점주가 아닌 점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그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치 음료수를 상자단위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점원이 음료수를 찾으러 그 편의점 창고로 들어간 사이를 틈타서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19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6. 02:12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음료수를 상자단위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점원이 음료수를 찾으러 그 편의점 창고로 들어간 사이를 틈타서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12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18:23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경영의 I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계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 종업원이 편의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이를 틈타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4,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27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6. 04:4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컵라면을 박스단위로 사는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이 물품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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