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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총 3회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 9. 0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 1개를 뒤로 숨기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1. 14: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꿀땅콩 과자 1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7. 12:3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 I이 다른 손님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음료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8. 12:3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 I이 다른 손님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음료 3개를 상의 점퍼 양쪽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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