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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4가단206844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씨엠에이씨지엠 에스 에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티안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덴코리아테크노 주식회사(이하 ‘신덴코리아’라고 한다)는 중국 소재 피고 티안진 및 인도 소재 베이스메탈케미컬(이하 ‘베이스메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덴코리아가 피고 티안진으로부터 알루미늄 24묶음 총 25,0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미화 42,750달러(운임 및 보험료 포함)에 매수하여 이를 베이스메탈에 미화 48,07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중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덴코리아는 중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베이스메탈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중국 신강항에서부터 인도 문드라항을 거쳐 칸드라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피고 씨엠에이에 의뢰하였다.

다. 2013. 9. 6.경 피고 씨엠에이는 중국 신강항에서 피고 티안진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봉인된 상태로 수령하여 그 컨테이너(번호 FCIU2461399,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선적하고 송하인 피고 티안진, 수하인 신한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신덴코리아, 컨테이너번호, SEAL(봉인번호) B6056472, 선하증권번호 TSHX014873로 기재된 선하증권[다만,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 (SHIPPER'S LOAD STOW AND COUNT SAID TO CONTAIN)"이라는 취지의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3. 9. 9. 부산항에서 환적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AN3014887’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3. 10. 8. 인도 카심항에 도착하였는데, 컨테이너 내부에는 이 사건 화물이 아니라 10,948kg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이 적치되어 있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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