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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4318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철강봉 46,775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6. 송하인을 ‘B’, 수하인 및 통지처를 ‘C 인도네시아(페르세로)’로 기재한 선하증권(증권번호 D,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선하증권이 항구와 항구 사이의 화물운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이전 또는 하역 이후의 사유로 발생한 화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선하증권의 표면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는 오로지 화주의 참조를 위한 것이고 해상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하역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때 종료한다(제5조 A항). ② 해상 또는 육상운송인이 인수한 화물이 화주 또는 화주를 대신하여 포장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는 경우 이 선하증권은 오직 선하증권 표면에 기재된 숫자의 컨테이너를 인수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뿐이고, 해상운송인이 내용물의 상태와 명세를 알 수는 없으며, 해상운송인은 내용물의 상태와 명세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1조 A항). ③ 해상 또는 육상운송인이 인수한 화물이 화주 또는 화주를 대신하여 포장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는 경우 화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증한다(제11조 B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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