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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4144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제물류주선업,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16. 7.경 및 2016. 9.경 각 중고버스 2대(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고 한다)씩을 마산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운송해줄 것을 요청받고, 주식회사 케이월드라인(이하 ‘케이월드라인’이라고 한다)에 위 각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사실, 케이월드라인은 2016. 7. 23. 및 2016. 9. 27. 이 사건 각 화물을 ‘KOOKYANG EXPRESS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각 운송을 완료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운임은 합계 13,770,000원(= 2016. 7. 23.자 운임 6,980,000원 2016. 9. 27.자 운임 6,79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운임 합계 1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케이월드라인에 운임을 지급한 다음 필리핀에서 이 사건 각 화물을 출고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화물에 관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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