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가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자리에 드러누웠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밀쳐 바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USB 녹취 파일 재생결과,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라면서 언성을 높이자 피고인 역시 더 큰소리로 욕을 하였고, 그 때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바로 '112불러'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감정이 격해서 다가가다가 부딪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USB 녹취파일, 기타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확 다가갔고, 그 기세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바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하는 피해자 G, I 등의 진술 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과장되게 설명한 것으로 보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