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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1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사실 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이어서 믿음이 간다.

⑵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함께 있던

E에게 ‘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E은 112에 전화하여 ‘ 밀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머리를 다쳤다’ 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다.

⑶ 피해자는 당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뒤통수에 피가 나 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가 난 머리 부위의 위치와 크기, 상처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히 ‘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붙잡았다가 놓치거나 붙잡으려 다가 놓쳤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갑작스럽게 물리력이 가해 진 탓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⑷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F 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만을 목격했을 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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