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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8 2018노16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통화한 점, 춘천경찰서 V지구대 W 경위는 “119의 응급조치 후 피해자를 아파트 정문 앞에 하차해 주었는데 하차 이후에도 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6. 00:21경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쪽 머리를 감싸 쥐며 일어서자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곧바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였다. 2) 피해자는 당시 약 4분 정도 의식을 잃었고, 머리에 손안이 꽉 찰 정도 크기의 혹이 났으며, 코에서 피를 흘렸다.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은 후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중얼거렸고, 춘천경찰서에 사건 당일 01:50경 도착했을 때에도 얼굴에서 계속 피가 났으며, 대답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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