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 세, 여) 가 거주하는 D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여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가 2014. 9. 초순경 벨벳 원피스를 피고인의 세탁소에 맡겼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원피스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 이유로 계속해서 시비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15: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세탁소 내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이 맡겼던 벨벳 원피스를 찾아 내라고 하며 상호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1회 때려 그 충격에 뒤로 넘어지며 세탁소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판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고, 미싱 다리에 등을 부딪쳐 쓰러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배 부 피하 출혈,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