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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3 2013고합17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4: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흡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42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들었다 씨발, 치려면 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머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사건관련 사진기록(폭행현장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피해자 E), 상해진단서(피해자 E), 소견서(피해자 E), 수사보고서(피해자 E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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