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노25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이 출동한 단계 및 이후 경찰 수사단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머리가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경찰 수사단계 만큼 상세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희미해 질 수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 출동시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진 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정자세로 돌려 도로에 머리를 스스로 세 번 들이받아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③ F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덩치가 크고 피해자는 힘이 부족하다보니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힘에 밀려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의 위 진술취지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