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0. 경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1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C, I과 함께 각자 필로폰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C, I과 함께 각자 필로폰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C, I과 함께 각자 필로폰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C과 함께 각자 필로폰을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