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