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6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익산시 C 임야 15,563㎡를, 산지전용 후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며 매도하라는 피고의 제의에 응하여 2012. 3. 22. 매수인을 D으로 하여 매매대금 65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미등기 전매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에게 임야의 매매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2012. 4. 13.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익산시 E 임야 243㎡을 매매대금 33,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고, 2012. 4. 17. G 임야 862㎡를 H에게, I 임야 937㎡를 J에게 매매대금 합계 22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는 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과 J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69,47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인 7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H, J에게 임야를 매도할 당시 특약으로 K가 대표이사로 있는 L에서 건축허가 등을 완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오히려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45,000,000원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산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H, J은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합11135)를 제기하여, 이들 사이에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171,469,99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F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