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 임야 2정 6단 1무보(25,884㎡,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70. 9. 13.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분할 전 임야 25,884㎡ 중 1/2지분에 관하여 1989. 8. 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1993. 2. 15.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라 분할 후 광주시 D 임야 12,942㎡는 G 소유로, H 임야 12,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소유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2. 7. 30. I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원인사실로 “분할 전 임야 중 1/2지분이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의 증조부 L의 소유이었다. 피고는 그 지분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분할 전 임야의 등기부상 공유명의자로서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23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 또는 원고를 포함한 L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원고 몫의 분배금 1억 5,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몫의 분배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