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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24 2014가합1182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6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2. 2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익산시 E 임야 15,563㎡를, 산지전용 후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며 매도하라는 F의 제의에 응하여 2012. 3. 22. F 및 피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 C으로 하여 매매대금 658,000,000원(계약금 65,000,000, 중도금 200,000,000, 잔금 393,000,000)에 매도하였다.

그 후 F은 원고에게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미등기 전매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후 F에게 임야의 매매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F은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2012. 4. 13.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익산시 G 임야 243㎡(이하 ‘이 사건 제1임야’)을 매매대금 33,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고, 2012. 4. 17. I 임야 862㎡(이하 ‘이 사건 제2임야’)를 J에게, K 임야 937㎡를 L에게 매매대금 합계 22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F은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은 J, L에게 임야를 매도할 당시 특약으로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M에서 건축허가 등을 완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오히려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 토사를 채취(토사채취에 관하여는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하여 산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J, L은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합11135)를 제기하여, ‘원고는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J, L에게 합계 171,469,99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F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이들이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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