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는 액체도장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4. 2. 14.자로 파주시 D 임야 1,9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692,4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은행융자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3. 6. 11.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파주시 E 임야 합계 3,938㎡에 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322,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6. 20., 잔금 1,072,000,000원은 2013.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도 작성되어 있는데,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대출발생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14. 2.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4. 이 사건 임야를 69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30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92,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및 파주시 E 임야 합계 3,938㎡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