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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단4850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다음의 각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2. 8. 11. 춘천시 B 임야 4959㎡ 중 991㎡ 해당 지분, 매매대금 51,000,000원 (이하 ‘B 임야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 임야를 ‘B 임야’라고만 한다

) 2) 2013. 1. 28. 강원 횡성군 C 임야 2871㎡ 중 337㎡ 해당 지분, 매매대금 37,740,000원 (이하 ‘C 임야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 임야를 ‘C 임야’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하자, 매매대금을 일부 할인해주어,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C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36,607,800원, B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49,47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2. 8. 29. B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으나, C 임야의 경우 등기를 이전받기 전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86,077,800원, 등기비용 2,619,620원, 이자 상당액 5,285,622원 합계 총 93,983,0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B 임야의 경우 B 임야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에게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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