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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2. 27.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신명부락회관’ 앞길에서부터 ‘옥토공인중개사’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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