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5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을 경유하여 부산 서구 아미동 2가에 있는 대성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