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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7 2015고정11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테크노타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175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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