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9. 03:10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앞길까지 약1킬로미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때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앞길을 부산진역쪽에서 좌천가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면,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45세가 운전하는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이 유턴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8,35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