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6] 피고인은 2013. 3. 2. 18:4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한림열쇠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57] 피고인은 2013. 6. 3. 13:56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협재리에 있는 한림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무등록)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