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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7. 00:4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3세)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은 채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수회 넘어트리고, 피해자 F을 밀쳐 바닥에 수회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F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좌측 하박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및 슬관절부의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판독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2, 25번),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2인이 공동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 B의 성별과 체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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