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7. 12. 04:50경 원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D가 피해자 G(24세)의 여자친구인 H(여, 19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D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린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양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뒤이어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셔츠를 잡고 약 5m 가량을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인근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던 나무 상자를 들고 와 양손으로 이를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