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는 2018. 12. 1. 02:3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D는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렸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 장소 주변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D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1. 02:36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G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J(24세)이 ‘누가 내 친구를 때렸냐!’며 따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