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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특수 상해죄 등으로 피고인 A, C은 각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 F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 국제 PJ 파’ 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E, F은 2015. 3. 12. 00: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2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I(23 세), 피해자 J(23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 골프채를 가지고 때려 버린다.

씹할 새끼야, 나가 서 붙을래,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F은 피해자 I의 뒤에서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 I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은 피해자 I의 폭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J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 타 오

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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