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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6 2016고단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5. 30. 05: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9세) 등이 술병을 실수로 깨뜨려 파편이 튀자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뭐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가슴을 밀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밀어 넘어트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H은 2015. 5. 30. 05:20경 삼척시 I원룸 앞 도로에서 걸어가다 피해자 J(24세), 피해자 K(24세)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해자 K(24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H은 피해자 K을 뒤쫓아 가 “너가 내 친구 때렸어”라고 소리치며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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