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피고인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4. 14.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실업 급여를 받던 중, 2016. 5. 초순경 ㈜E에 고객 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 상담원 관리팀장인 D 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C의 동생인 F 명의로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C가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 하여 2016. 5. 10.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17일 분의 실업 급여 합계 387,0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G, D, 피고인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6. 4. 26.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실업 급여를 받던 중, 2016. 5. 중순경 ㈜E에 고객 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 상담원 관리팀장인 D 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G의 사촌 동생인 H 명의로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H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G이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 하여 2016. 5. 16. 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총 23일 분의 실업 급여 합계 998,5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3. I, D, 피고인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