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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434 (1)
고용보험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건물 유지관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 는 ㈜B 대표이사, D은 ㈜B에서 관리하는 E 건물관리 현장의 현장팀장, F, G, H은 ㈜B에 입사하여 E 건물 관리 용역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다.

1. F F은 2013. 3.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B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후 2014. 1. 8. 경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실업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 2014. 2. 3. 경부터 ㈜B E 건물관리 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4. 2. 19. 경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 있는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 급여 979,77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G G은 2012. 6. 28. 경부터 2014. 6. 28. 경까지 ㈜ 에스텍 에이스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후 2014. 7. 24. 경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실업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 2014. 9. 29. 경부터 ㈜B E 건물관리 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4. 10. 2.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 동부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3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2,138,17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3. H H은 2013. 12. 11.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 액 서브에 근무 하다 퇴직한 후 2015. 3. 16. 경부터 ㈜B E 건물관리 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5. 4. 2. 경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 있는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2015. 4. 16.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2,691,76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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