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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36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8. 경부터 서울 송파구 D 빌딩 2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E ’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취업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 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9. 22.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6,000원의 실업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부터 서울 동부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으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5. 8. 1. 경부터 위 E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취업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2015. 8. 1.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총 3회에 합계 3,500,301원의 실업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E의 대표자 이자 위 A, 위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의 종업원인 위 A,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제 2 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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