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디자인 업체인 ㈜ 다큐 비즈에서 퇴직하여 2016. 6. 7. 경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한 후 2016. 6. 10. 경 다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에 취업하였음에도 2016. 6. 24.부터 2016. 9.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43,01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업 급여 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관악 지청장이 정한 자진신고 기간 내인 2017. 5. 경( 피고인이 2017. 10. 16. 이 법원에 제출한 자진 신고서에는 2016. 5.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고,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를 3회에 걸쳐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