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3에 있는 울산 고용노동 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구직 급여 일 액 43,000원, 2015. 7. 16.부터 2016. 1. 23. 까지 수급기간으로 하여 소정 급여 일수 180일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경 ‘B ’에 취업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 27. 위 울산 고용노동 지청에 피고인의 취업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업 급여 명목으로 1,505,000원을, 같은 해 11. 24. 경 같은 명목으로 1,204,000원을, 같은 해 12. 22. 경 같은 명목으로 1,204,000원, 2016. 1. 25. 경 같은 명목으로 1,376,000원을 각 지급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인정신청서, 실업 급여 내역 조회
1. 사업장 카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급 받은 실업 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