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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03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성남시 E 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9.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 하여 2016. 6. 27.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성남시 E 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 서부 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 하여 2016. 6. 20.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성남시 E 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 하여 2016. 9. 22.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7. 경까지 성남시 E 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 동부 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 하여 2016. 10. 6.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6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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