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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22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06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소재 B씨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2. 20.부터 2014. 8. 31.까지, 공사금액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는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도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 중 2억 2,750만 원만을 지급하고 공사잔금 3,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관 및 보일러실 각 출입문의 창문을 변경시공함으로써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요청으로 본래 평당 단가 12만 원의 자재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던 마루를 평당 단가 33만 원의 자재로 변경시공함으로써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1,134만 원[= 평당 단가 차액 21만 원(= 33만 원 - 12만 원) × 54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784만 원(= 공사잔금 3,750만 원 + 창문 변경시공 관련 추가공사대금 900만 원 + 마루 변경시공 관련 추가공사대금 1,1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6,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사잔금으로 350만 원(= 2억 6,500만 원 - 2억 6,150만 원 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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