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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2449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공주시 D에 있는 전원주택 개축공사를 착공 2014. 7. 15., 준공 2014. 9. 6.,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3,750만 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7. 26.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억 1,250만 원(=3,750만 원+3,500만 원+4,000만 원)에서 감정결과에 따른 기성고 98,179,686원을 뺀 나머지 14,320,314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다른 업체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자재와 품목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가 122,182,591원 또는 121,995,701원의 공사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C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다투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고(다만,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아니다), 피고 C가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부족하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7,250만 원(=3,750만 원+3,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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