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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합505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5,83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는 2016. 2.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6. 2. 25.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30. D에게 2016. 5.분 차임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로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6.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연체 차임은 1억 3,750만 원(= 2,750만 원 × 5개월)이다.

다. D는 2016. 10. 27. 사망하여 D의 자녀인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1/3)에 따라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2. 해지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각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억 3,750만 원에 대한 각 지분 상당액 45,833,333원(= 1억 3,750만 원 ÷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750만 원에 대한 각 지분 상당액 9,166,666원(= 2,750만 원 ÷ 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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