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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2 2015나532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여기에다 기성률 83.33%를 적용하면 기성금은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억 6,500만 원 × 83.33%)인데 위 돈에서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추가로 투입하게 된 공사비 1,540만 원(= 위 1억 6,500만 원 - 위 1억 3,750만 원 - 추가 투입된 공사대금 4,29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2,210만 원(= 1억 3,750만 원 - 1,540만 원, 청구취지 금액과 청구원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만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을 제9호증과 을 제13호증의 2가 동일하고,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5호증이 동일하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거나 기성률이 83.33%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4,290만 원을 추가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설령 이 사건 공사 현장에 4,29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공사 중단에 원고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돈을 공제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의 강요로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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