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277,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5.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이 운영하는 C을 비롯한 17개 업체는 2012. 4. 25. 피고와 공사기간 2012. 4. 30. - 2012. 10. 30., 계약금액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당진 D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초순경 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금액을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추가공사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17개 업체는 2012. 11. 22.경 1차 계약 금액 중 피고에게 납부되지 않은 잔액1,369,949,513원을 각 업체의 공장부지 면적별로 나누어 분담금액을 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분담금액은 211,277,275원(= 공급가액 192,070,250원 부가가치세 19,207,025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3. 3. 15. 1차 계약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3. 19. 접수 제11981호로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2. 20.경 1, 2차 계약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계약금액 1억 3,000만 원에 공장부지 조성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 7. 11.경 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