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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단7607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15,970원, 원고 B에게 12,346,010원, 원고 C에게 6,703,44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6.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서대문구 F 대 175㎡(현실적 이용상황은 대 170㎡, 도로 5㎡인 것으로 평가, 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서대문구 G 대 202㎡(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 서울 서대문구 H 대 251㎡(이하 ‘원고 C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C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 : 623,075,0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 216,422,85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 800,930,00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 57,895,080원 원고 C 원고 C 소유 토지 : 564,010,800원 원고 C 소유 지장물 : 24,017,690원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① 원고 A, C 소유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서대문구 I 대 169㎡{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② 원고 B 소유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서대문구 J 대 155㎡{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각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 : 638,246,5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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