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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단693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9,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09. 6.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서대문구 D 대 112㎡(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② 위 E 대 5㎡(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D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421,246,000원(= 이 사건 ① 토지 405,496,000원 이 사건 ② 토지 15,750,000원), 이 사건 지장물 합계 152,808,480원 - 감정평가법인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주)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서울 서대문구 F 대 175㎡를 선정 {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427,734,300원(= 이 사건 ① 토지 411,896,800원 이 사건 ② 토지 15,837,500원), 이 사건 지장물 합계 152,808,480원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수용재결보다 증액, 이 사건 지장물 부분은 수용재결과 동일) - 감정평가법인 : (주)세아감정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서울 서대문구 F 대 175㎡를 선정 {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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