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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단6842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2,059,865원 및 그 중 42,734,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1.부터 2018. 4. 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09. 6.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1) 원고 A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146㎡ 및 위 G 도로 20㎡(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

), 위 F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2) 원고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대 182㎡(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3) 원고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I 대 127.9㎡(이하 ‘원고 C 소유 토지’라 한다

)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C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손실보상금 1) 원고 A 소유 토지 : 603,012,0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 109,774,580원 2) 원고 B 소유 토지 : 590,772,00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 126,332,490원 3) 원고 C 소유 토지 : 539,993,800원 원고 C 소유 지장물 : 246,569,160원 그 밖에 원고들 소유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도 지급하도록 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원고 A 소유 토지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구 J 대 136㎡{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 형상/지세 :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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