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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7구단8163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2,254,490원, 원고 C에게 21,400,000원, 원고 D에게 14,100,0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성북구 I 대 334.9㎡ 중 1/2 지분(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의 1/2 지분(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성북구 I 대 334.9㎡ 중 1/2 지분(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의 1/2 지분(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 서울 성북구 J 제지층 제비02호 및 제1층 제101호 원고 C 소유의 감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회향나무 각 1주 등 기타 지장물도 포함하여 평가되었다.

한편, 위 각 건물은 구분건물로서 대지 지분은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원고 D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하 ‘원고 C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D : 서울 성북구 J 제2층 제201호(이하 ‘원고 D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E : 서울 성북구 K 대 149㎡(이하 ‘원고 E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E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F : 서울 성북구 L 대 159㎡(이하 ‘원고 F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F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원고 A, B 소유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성북구 M 대 278.4㎡{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 형상/지세 : 세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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