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07,730원, 원고 B에게 31,565,930원, 원고 C에게 31,180,93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6.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서대문구 F 대 251㎡(단, 현실적 이용상황은 ‘대’ 210㎡, ‘도로’ 41㎡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F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서울 서대문구 G 대 23㎡(단, 현실적 이용상황은 ‘대’ 2㎡, ‘도로’ 21㎡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하 ‘G 토지’라 한다), 위 H 대 208㎡(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위 H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H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서울 서대문구 I 대 129㎡(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I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F 토지 : 747,980,000원 F 지장물 : 85,986,430원 원고 B G 토지 : 30,610,000원 H 토지 : 877,760,000원 H 지장물 : 353,479,190원 원고 C I 토지 : 923,640,000원 I 지장물 : 108,684,490원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 감정평가법인 : J㈜, ㈜K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F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서대문구 L 대 129㎡{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G, H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서대문구 M 대 169㎡{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I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같은 토지 I 토지 자체가 비교표준지임. (이용상황 : 상업 기타,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부정형/평지)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