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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단75798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0.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6. 8.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영등포구 E 대 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B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이 사건 토지 : 500,400,000원 원고 B 이 사건 지장물 : 119,271,35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 부분에서 원고 B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112,110,9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산(誤算)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수용개시일 : 2018. 2. 9. - 감정평가법인 : ㈜F, ㈜G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H 대 126㎡{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이 사건 토지 : 501,600,000원 원고 B 이 사건 지장물 : 이의신청 기각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이 실지조사를 할 당시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로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I, ㈜J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H 대 126㎡{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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