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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18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4:25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흥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주점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깨진 소주병 사진과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대구지법 2017고단5729호, 2017고단61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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