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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0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8. 22: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고인과 2009.부터 2015. 3. 경까지 애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 임.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03:30 경 위 주점 앞 복도에서, 위 E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 2개를 위 주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8. 01:00 경 김해시 F,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E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 가로 15cm , 세로 13cm , 두께 9cm )를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8. 04:00 경 위 D 주점 앞 복도에서, 위 E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7cm , 세로 25cm , 두께 5cm ) 을 위 주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각 내사보고 (2015. 9. 18. D 주점 CCTV 확인에 대한, 피해자 유리창 수리 간이 영수증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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