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55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01동 6 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계단 창문을 향해 던져 이 사건 공소장에는 ‘B 아파트 101 동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아파트 6 층을 향해 던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아파트 관리 단이 관리하는 6 층 계단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깨진 유리창과 소주병 파편이 떨어져 마침 그 곳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공소장 기재 ‘ 수리 미 미상의’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6 층에서 계단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계단 유리창과 그 아래에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